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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4.

토지를 무단점용 당하여 합의금 지급판결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일46011-10310 서일46011-10310 서일4601110310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39(1996.11.14), 소비22601-130(1987.04.27), 소득46011-2535(1998.09.09) 및 부가46015-563(1993.04.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39,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이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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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무단점용 당하여 합의금 지급판결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일46011-10310 서일46011-10310 서일4601110310 20030314 200303 2003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