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3.
관리비 중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314 서일46011-10314 서일4601110314 20011013 200110 2001 10 13
요지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을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 징수를 예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를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205,2001.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205, 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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