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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0.

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

서일46011-10372 서일46011-10372 서일4601110372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21,1989.11.10,서일46011-10372,2001.10.29,부가46015-994,1996.05.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21, 1989.11.10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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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 (서일46011-10372 서일46011-10372 서일4601110372 20020320 200203 2002 03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