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서일46011-10420 서일46011-10420 서일4601110420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0,2001.06.26. 및 소득46011-266,2000.02.22 및 제도46011-10280,2001.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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