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2.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여부
서일46011-10437 서일46011-10437 서일4601110437 20011112 200111 2001 11 12
요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280,2001.03.26. 및 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는 “기타금융업 6599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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