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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3.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508 서일46011-10508 서일4601110508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381(2002.03.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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