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3.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94 서일46011-10694 서일4601110694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8, 1995.04.27)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8, 1995.04.27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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