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23.
폐업 재고재화의 공유물 분할이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705 서일46011-10705 서일4601110705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4 및 소득46011-2468,1996.09.04 및 재일46014-2859,1997.12.06)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8, 1996.09.04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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