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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3.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여부

서일46011-10766 서일46011-10766 서일4601110766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381, 2002.03.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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