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8.
상가 분양사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860 서일46011-10860 서일4601110860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00,2001.03.22, 소득46011-50,1999.09.17, 부가46015-3868, 2000.11.28 및 부가46015-1883, 1998.08.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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