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9.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서일46011-10893 서일46011-10893 서일4601110893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관련분(질의1, 2)에 대하여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1의 경우 부가46015-1500, 1998.07.04 및 부가46015-1645, 1998.07.28, 질의 2의 경우 재소비46015-7, 2001.01.05)를, 소득세 관련분(질의 3, 5)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사례(제도46011-12233,2001.07.19)를,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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