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8.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여부

서일46011-10934 서일46011-10934 서일4601110934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25,1997.02.27, 부가22601-1629,198608.11,부가46015-456,1994.03.10,소득46011-10126,2001.02.15, 재삼46014-882,1998.05.20,재일46014-1026,1997.04.29,재산01254-3046,1986.10.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5, 1997.02.27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여부 (서일46011-10934 서일46011-10934 서일4601110934 20020718 200207 2002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