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사업장관할청인지 여부
서일46011-11235 서일46011-11235 서일4601111235 20020924 200209 2002 09 24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85,1999.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소재지)관할시ㆍ도지사에게 신청 하는 것임(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기 바람).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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