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표자명의 여부
서일46011-11283 서일46011-11283 서일4601111283 20021002 200210 2002 10 02
요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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