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2.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096 제도46011-12096 제도4601112096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본문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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