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5.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여부

제도46012-10799 제도46012-10799 제도4601210799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계약해제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자산에 해당되어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소유권환원시 당초의 경정을 재경정하여 그 차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여부 (제도46012-10799 제도46012-10799 제도4601210799 20010425 200104 2001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