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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7.

광인터넷 액세스 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제도46012-10851 제도46012-10851 제도4601210851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질의 3.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질의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출연금에 대한 사실관계, 기술료 지급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지급하는 거래관계, (주)○○의 현물부담분의 의미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질의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대응시기가 불일치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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