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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3.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인 경우 지출증빙 구비방법 여부

제도46012-11220 제도46012-11220 제도4601211220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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