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9.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204 서일46011-10204 서일4601110204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11-77, 1995.06.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11-77, 1995.06.0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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