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5.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311 서일46011-10311 서일4601110311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7-10939,2001.05.03 및 소득46011-541,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939, 2001.05.03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독신 포함)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미국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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