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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2.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서일46011-10504 서일46011-10504 서일4601110504 20030422 200304 2003 04 22

요지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및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19, 2002.06.07 및 소득46011-2507, 1999.07.02.)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19, 2002.06.07 1.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 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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