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3.
신설이전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서일46011-10507 서일46011-10507 서일4601110507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1,2001.09.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81, 2001.09.14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9.8.6.)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46015-2368(1999.8.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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