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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3.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509 서일46011-10509 서일4601110509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1999. 01. 06) 및 소득46011-2751(1997.10.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 1999.01.0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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