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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4. 2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문제

서일46011-10512 서일46011-10512 서일4601110512 20020422 200204 2002 04 22

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40,1999.11.12. 및 재일46014-2657,1997.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0, 1999.11.1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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