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23.
현물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514 서일46011-10514 서일4601110514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2001.02.13),제도46011-10151(2001.03.19),재일46014-1026(1997.4.29)및 재경원 재산 46014-302(1997.8.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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