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1.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여부
서일46011-10552 서일46011-10552 서일4601110552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1999.01.06), 소득46011-3905(1995.10.19) 및 소득46011-3855(1998. 1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 1999.01.0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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