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5. 31.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10% 또는 15%인지 여부
서일46011-10702 서일46011-10702 서일4601110702 20030531 200305 2003 05 31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31, 1997.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1, 1997.05.01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시 공제받은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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