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1.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1074 서일46011-11074 서일4601111074 20020821 200208 2002 08 21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5,1999.01.07 및 징세46101-216,2001.03.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5, 1999.01.07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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