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11.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여부
서일46011-11672 서일46011-11672 서일4601111672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63,2001.10.4 및 소득46011-3948,1995.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63, 2001.10.04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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