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25.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370 서일46014-10370 서일4601410370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4.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88, 2002.04.15 1. 귀 질의의 경우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므로,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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