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1.
주가차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1-11306 제도46011-11306 제도4601111306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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