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1-11336 제도46011-11336 제도4601111336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2주택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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