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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5.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제도46011-11337 제도46011-11337 제도4601111337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별로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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