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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12.

감가상각의 장부가액으로 남기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제도46011-11455 제도46011-11455 제도4601111455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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