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18.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시 소득의 종류
제도46011-11577 제도46011-11577 제도4601111577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본문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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