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7.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제도46011-12573 제도46011-12573 제도4601112573 20010807 200108 2001 08 07
요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게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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