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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3.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제도46011-12289 제도46011-12289 제도4601112289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은 상속인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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