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여부
서일46011-10013 서일46011-10013 서일4601110013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ㆍ3ㆍ4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84,1999.9.28. 소득46011-21022,2000.7.20. 소득46011-90,1999.9.28. 소득46011-511,2000.4. 28. 소득46011-10116,2001.2.13. 소득1264-3683,1984.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4, 1999.9.28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이 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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