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8.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1-10024 서일46011-10024 서일4601110024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1일 이후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2001.5.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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