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서일46011-10076 서일46011-10076 서일4601110076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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