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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2.

폐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일46011-10093 서일46011-10093 서일4601110093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210-3732, 1998.1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3732, 1998.12.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한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현행법령 : 법 제124조 -->제146조, 시행령 제108조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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