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1.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사업장 이전시 공제 결격사유 해당여부
서일46011-10147 서일46011-10147 서일4601110147 20020201 200202 2002 02 01
요지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813, 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13, 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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