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13.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서일46011-10168 서일46011-10168 서일4601110168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515, 1991.1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15, 1991.11.15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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