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18.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과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서일46011-10193 서일46011-10193 서일4601110193 20020218 200202 2002 02 18
요지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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