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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5.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218 서일46011-10218 서일4601110218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12.31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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