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7.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247 서일46011-10247 서일4601110247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813, 99. 7. 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13, 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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