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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5.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267 서일46011-10267 서일4601110267 20020305 200203 2002 03 05

요지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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