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0.
2개의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270 서일46011-10270 서일4601110270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873(1998.04.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73, 1998.04.08 1. 2이상의 중소세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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