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6.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공동사업자에게 사업 승계시에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일46011-10271 서일46011-10271 서일4601110271 20011006 200110 2001 10 06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페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업의 승계’ 란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424, 1999.6.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14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페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공동사업자에게 사업 승계시에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일46011-10271 서일46011-10271 서일4601110271 20011006 200110 2001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