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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2.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1-10290 서일46011-10290 서일4601110290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284 (1997.12.15), 소득46210-3732(1998.12.02) 및 소득46011-1297(1998.05.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84, 1997.12.15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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